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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보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핵심 공식은 하나다.

주휴수당 공식

주휴수당 = (주간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분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된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20/40) × 8 × 시급 = 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다.

근무 형태별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봤다.

근무 형태 주간 근로시간 주휴수당
주 5일 8시간 40시간 80,240원
주 5일 4시간 20시간 40,120원
주 3일 6시간 18시간 36,108원
주 2일 8시간 16시간 32,096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시간을 딱 15시간으로 맞추는 사업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에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다. 조건을 충족해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두자.

  •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 -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4주 이내 단기 계약직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가능성
  • 사업장 근로자 5인 미만 -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

중요한 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의무라는 점이다. 연차나 퇴직금과 달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5시간

주 최소 근무시간

100%

개근 조건

2천만

미지급 시 벌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A.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가면 된다.

Q.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

A. 포괄임금제 형태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건 불법이 아니다. 다만 분리 계산했을 때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면 위반이다. 시급 12,000원이라고 해도 주휴수당 포함이면 실제 시급은 약 10,000원 수준이다.

Q. 공휴일에 쉬면 주휴수당이 줄어드나?

A. 공휴일 휴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근 여부는 소정 근로일 기준이지, 달력상 근무일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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