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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다. 맞벌이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도 활성화되면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달라진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는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크게 늘었다.

250만 원

2026년 월 상한액

18개월

최대 휴직 기간

80%

통상임금 지급률

특히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각각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 - 300만 원 x 80% = 240만 원 (상한 250만 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지급)
▲ 통상임금 400만 원인 경우 - 400만 원 x 80% = 320만 원 (상한 초과, 250만 원 지급)
▲ 통상임금 100만 원인 경우 - 100만 원 x 80% = 80만 원 (하한 70만 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 지급금"이다. 이 점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알아 두자.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제도다. 2024년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에 급여 상한이 더 올랐다.

개월 수 첫째 아이 둘째 이상
1개월차 월 250만 원 월 300만 원
2개월차 월 300만 원 월 350만 원
3~6개월차 월 350~450만 원 월 400~450만 원
7개월 이후 월 250만 원(상한) 월 250만 원(상한)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써도 기본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두 명 모두 사용해야 6+6 혜택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로 받으려면 부부 동시 또는 순차 사용이 유리하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그다음 고용보험에 급여를 청구한다.

  • 회사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근로기준법상 의무)
  • 고용보험 급여 신청 - 휴직 개시 후 1개월 시점부터 매월 청구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 파견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복직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
A.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면 급여가 지급 정지된다. 다만 주 15시간 이내의 근로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상황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
A. 물론이다. 성별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오히려 아빠가 먼저 사용하면 6+6 제도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구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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